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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흥신소 이혼 = 돈 의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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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2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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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주흥신소 대표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쩐 의 전쟁! ㅎㅎ 제목대로입니다. 이혼을 한 마디로 말한다면 돈 의 전쟁이라고 하고 싶네요. 설마 아닌 분이 계실까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삶의 질을 좌우하기 때문에 돈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라서면서 돈을 뺏기거나 가져오지 못한다? 그럼 졌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돈의 액수가 나의 소송에 관한 결과에 대해 후유증을 줄이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모든 분들이 돈에 집중하고 1원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이혼은 돈을 많이 가져와야 하는 소송이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위자료 구요. 또 하나는 재산분할입니다.
그동안 여러 번 설명드려서 아실 텐데요 위자료는 유책 사유를 판단해서 어느 정도 판단이 정해져 있는데요. 위자료 만으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는 어려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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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산분할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몇 대 몇 싸움인데요. 어느 정도 퍼센트를 가져올 수 있느냐에 집중하고 재산이 많은 쪽은 얼마나 조금만 뺏기느냐의 싸움입니다. 재산분할은 첫 번째, 결혼 연차가 중요합니다. 3년 10년 18년 20년으로 나뉘고 20년 차가 넘으면 5:5 분할이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는 지금 사는 집을 누가 마련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금액이 제일 크다 보니 보통은 남자 쪽에서 장만 해오기 때문에 여기서 아내들의 지분이 10~20% 가 깎이고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결혼 후에 누가 많이 벌었는가?인데요. 외벌이를 했냐! 맞벌이를 했냐!입니다.

네 번째, 이혼 후 누가 아이를 기를(양육) 것인가? 아이를 양육하는 쪽으로 재산 불 할 기여도가 반영이 됩니다. 아내분들한테는 양육권이 아마도 가장 큰 기여도가 되지 않을까 조심히 말씀드려봅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19세까지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이혼 후에 직업(소득) 이 누가 더 안정적인가? 대기업에 다닐 수 도 있고요.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공무원 등등 이런 것도 반영하여 재산 분할을 한다는 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유재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사람 다 기여도가 없이 생긴 재산인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는 경우 장손이어서 선산을 물려받는 경우 이럴 때는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부부 공동 재산이 아니다 재산분할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한테 상속받은 재산이지만 배우자와 오랫동안 살아왔고 배우자가 소득활동을 해서 재산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했다고 하면 적극재산에 넣게 됩니다.

재산분할에는 부부가 공동적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눈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혼한 이후에 부양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박찬호 선수가 이혼을 한다고 하면, 이혼 후에도 박찬호의 자녀들은 박찬호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일반 양육비가 아닌 엄청난 양육비를 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본의 아니게 탐정 일을 하다 보니 엄청난 수준의 변호사 공부를 하게 되네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머릿속이 지식으로 채워지는 소리가 들린다고 해야 할까요 ㅎㅎ 오늘도 더위 속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꿈을 꾸면서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저희 제주흥신소 제주 제주흥신소 유선 상담을 하고 대면 상담을 통해서 의뢰인께 많은 위로와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 증거나 수집하고 돈만 바라고 일을 하는 불량업체가 아닙니다. 의뢰인의 안전과 보안을 철칙으로 알고 의뢰인의 슬픔과 기쁨을 나누는 책임감 있는 전문 업체 임을 자부하고 99%의 성공률을 자랑하는 전문 요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니 안심하시고 편한 시간에 전화를 하시면 24시간 전문 상담원이 친절히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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