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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가능성황 모텔 CCTV 열람 및 확보 단계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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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01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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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증거 모텔 CCTV 열람 및 확보 진행 방법

과거에는 외도시 형사처벌을 받는 위법행위었습니다. 그러나 혼인과 가족생활의 윤리성은 헌법이 아닌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도덕적 판단에 따라 유지되어야 한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배우자 혼외관계는 여전히 민법상 이혼 사연(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며,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의 근거로 인정됩니다.

상간 소송의 핵심은 ‘증거’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려면 무엇보다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간혹 증거를 수집하는 단계적 절차해서 불법행위를 저지르곤 합니다. 형사와 달리 민사소송에서는 일부 불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도 법원의 재량에 따라 채택될 수 있습니다.단, 해당 증거로 인해 형사처벌(예: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인정 가능성이 높은 배우자 불륜 관련 증거 - 카드 내역서, 숙박영수증 등 금융 자료 - 숙박업소(모텔) 출입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녹음 (모텔 출입 또는 내연관계 의심 대화) - 배우자의 위치 추적 이용 가능한 구글 타임라인 기록 - 모텔 예약 내역 - 불륜을 인정한 녹취, 각서 - 통신사 또는 금융기관 발급 자료 등

불륜증거 중 모텔 CCTV 증거 확보 방법 불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로는 모텔 CCTV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개인정보보호정당하게 일반인이 임의로 요청해도 제공받기 어렵습니다. 거기다 대부분의 모텔 CCTV 영상은 7일~30일 내외로 자동 삭제되어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모텔 CCTV 영상을 확보하시려면 빠르게 법적 진행 방법를 밟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증거보전신청 제도 활용

민사소송법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증거보전신청은 소송 전에 중요한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해당 증거를 미리 확보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따라 정식 절차로 진행되며, 모텔 CCTV 외에도 금융거래기록, 통신내역 등 다양한 자료 확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시 제척 기간 놓치면 안됩니다.

구분 기준 제척기간 이혼소송 부장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 위자료 소송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3년 이내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

대표번호1877-8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