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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흥신소 사실조사 제주도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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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2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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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흥신소 사실조사 제주도흥신소 25년 경력 형사출신 24시간 최근 예금보험공사의 해외은닉재산 환수율이 크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5년간 예금보험공사가 발견한 해외은닉재산은 총 1221만 6000달러(약 154억원)인데, 환수한 금액은 640만달러(약 81억원)로 집계되었다고 해요. 물론 해당 기간의 환수율만 본다면 50%가 넘지만, 최근 2년간 환수 실적은 크게 떨어졌는데 해외은닉재산 환수율은 2018년 102.2%에서 2019년 77.1%, 2020년 72.6%, 2021년 16.8% 2021년 26.3%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사가 파산한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책임자의 보유 부동산, 예·적금, 보험금, 주식 등을 찾아 압류·가처분 등의 진행 방법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고 있고 해외의 경우 은닉정황을 파악한 국가의 현지 탐정과 변호사를 고용해 은닉재산을 환수 하고 있고 이렇게 환수한 금액이 천문학적입니다. 예금보호공사 뿐 아니라 국세청에서도 탈세범의 해외 계좌를 추적히여 추징하는 등, 해외 탐정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금융사가 파산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고,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는 역할을 하고 이 진행 방법에서 자산매각, 출자금 회수 등을 통해 지원자금을 회수하고, 부실책임자의 은닉 재산을 환수하는 일도 진행하는 예금보험공사는 꽤 오랫동안 해외 탐정과의 의뢰를 통해, 해외로 빼돌린 은닉 자산을 찾아냈습니다. 부실 책임자의 출입국 기록, 재외국민등록 내역, 해외송금 내역 등을 조회해 은닉 정황이 드러날 경우 해당 국가에서 탐정을 고용해 은닉 자산을 찾기 위한 방법을 쓴 것인데요. 이렇듯 탐정의 순기능은 많지만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탐정을 허용하지 않던 국가였죠. 지식 재산권을 도용하거나 기술을 유출하는 산업스파이를 잡아내는 것도 해외의 경우 탐정들의 활약상이 큽니다.
해외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탐정업이 허용되었고 미국과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탐정은 3~6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독일은 약 2만2천300명의 탐정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외에 프랑스, 영국에서도 1만여명의 탐정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국가별 운영 방식도 다양하고 탐정이 되는 조건 또한 다릅니다. 미국의 경우 탐정 면허증이나 취업허가증을 받아야 활동이 가능하고 일반 탐정과 공인탐정으로 나뉘게 되는데 공인탐정의 경우 3~5년 정도의 수사 계통에서 경력을 쌓은 후 전문 면허국이 실시하는 면허 필기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미국은 대표적인 탐정 국가입니다. 1850년 설립된 탐정기업 핀커턴(Pinkerton)를 시작으로 미국은 다국적 기업에서부터 개인사업가 등 분야가 세분화돼 있고 핀거튼은 지금도 해외 각 국가별 지사를 두고 있을만큼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미국의 탐정들은 실종자를 찾는 것부터 변호사 또는 법원의 요청, 대형기업의 자금 횡령, 기술정보 유출 조사 등 일반ㆍ법률전문ㆍ기업금융전문ㆍ보험전문ㆍ컴퓨터포렌식전문ㆍ민사,국내, 가정전문 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미국만큼이나 많은 탐정이 활동하고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탐정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진 일본의 경우 의외로 자유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일본 탐정들은 국가자격시험이 아닌 관련기관에서 2주간 교육을 받은 후 신고를 받으면 바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일본도 탐정의 역사는 길지만, 오랫동안 탐정관련 법안이 없다가 2006년 ‘탐정업관리법’을 제정해 지역공안위원회(지방 경찰본부)가 전담해 관리 및 감독하고 있어 사실상 탐정법이 생긴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일본이 현재 우리나라 탐정과 가장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요. 공인 탐정이 아니며, 준사법적 권한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의뢰를 받아 특정인의 소재 등 조사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활동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아직까지는 개인적인 의뢰가 많고요. 물론 개인 뿐 아니라 기업 관련 의뢰도 많습니다. 잘 정착된 해외선례가 많은만큼 이를 따라 단계별로 차근차근 밟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국민의 세금으로 공적 업무를 행하는 경찰과 탐정은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국내 탐정의 경우, 수사/재판 중인 민,형사 사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의 우려가 있고 잠적한 채무자의 은신처를 파악하거나 가출한 배우자의 소재를 확인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현행법을 잘 숙지하고 있는 전문가, 실전 노하우가 많은 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공개된 정보를 대리 수집하는 것, 도난ㆍ분실ㆍ은닉 자산의 소재 확인, 실종자 찾기 등의 업무는 적법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수가 제한돼 있는만큼 수사기관 조사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해외는 사설탐정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잘 자리잡은 것이고요.

2020년 8월, 우리나라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탐정’이라는 명칭 사용이 합법화된 것이고 등록된 민간자격을 제주도흥신소 간판을 달 수 있고 탐정으로 본인을 소개하거나 명함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탐정 문화가 정착하기 위해 아직 나아가야 할 길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탐정’이란 명칭을 쓸 수 있게 되면서 해외처럼 영역이 발전하고, 보편적인 모습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국내에서 탐정은 전직 경찰 등 수사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의 인생 제2막을 열어줄 ‘제2의 직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새로운 일자리인 만큼 청년 일자리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높습니다. 물론 탐정들이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판결을 돕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미처 공권력이 닿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공백을 보완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상술하였듯 탐정이 하는 일 자체가 자칫하면 ‘불법’이 될 수 있는만큼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하고 전문가에게 의로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 제주도흥신소 탐정의 큰 차이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하느냐, 아니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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