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단서확보 간과한다면 소송의 주도권을 빼앗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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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그룹의 C 회장이 부인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서로 별거를 하던 중 외인과의 불륜으로 혼외자를 낳아 세간에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다. 회장은 재계를 대표하는 그룹의 책임자로서 본인에게 가해진 여러 의혹들을 해소함과 동시에 끊어질 듯한 실로 간신히 지탱해오던 기존의 혼인관계를 청산하고자 하는 의미로 불륜과 혼외자를 인정하는 공개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혼인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중 부부 중 일방의 불륜 행위는 명백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위 사례는 재벌그룹의 이혼소송인 만큼 엄청난 액수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다.
불륜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불륜사실을 입증이용 가능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만약 불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그러한 증거를 불법적인 진행 방식으로 수집한다면 상대방의 부정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될 위험이 있다. 현실적으로 배우자의 일탈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물적증거를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카드의 사용내역서와 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는 블랙박스 또는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에 저장 또는 기록되어 있는 장소 등을 통해서도 배우자의 부정행위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또, 배우자와 상간자가 직접 만나 애정행각을 하는 모습 또는 모텔에 출입하는 순간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이러한 모습이 담긴 CCTV를 확보할 수 있다면 부정행위를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배우자의 불륜이 의혹이 가는 장소에 출입하여 CCTV의 영상을 임의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일반인에게 사실상 불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형사사건의 경우라면 형사피해자의 입장에서 공권력을 동원하여 CCTV를 확보할 수 있겠지만, 단순 민사소송 내지 가사소송의 경우에는 개인 간의 사적영역에 관한 분쟁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권력을 동원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합법적인 과정에 따라 증거보전신청을 해야만 한다(민사소송법 제375조). 증거보전을 위해서는 법원에 대하여 해당 증거를 미리 조사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증거보전신청서를 통해 충분히 소명해야 한다. 증거의 존부는 불륜사실을 입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후 소송의 결과와 위자료의 액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증거의 확보와 전반적인 절차 진행에 관하여 외도 자료확보을 위한 전문팀을 운영하고 있는 로펌과 상담해보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제3자와 상간자에 대한 인적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배우자의 불륜행각을 직접 목격하거나 전해 들은 제3자의 진술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제3자는 배우자나 상간자의 직장동방자나 기타 관련이 있는 사람은 물론 부부나 상간자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의 진술이라도, 재판에 있어서 진술증거와 목격자의 진술로서 아주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진술증거는 가변성이 강하기 때문에 기억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녹취록을 활용하거나 진술서 등의 형태로 서면을 남겨두는 것이 진술이 변경되는 등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대비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상간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도 알고 있어야 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 법원에서는 소송의 상대방에 관한 인적정보가 부족한 경우를 대비하여 그것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상간자의 이름, 전화번호 등 기본적인 인적 사항은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7. 외도한 배우자를 맨몸으로 쫓아내라...
3. 제 처가 부정행위를 했는데 확보한 증거가 없어요.
11.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걸어왔어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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